
출처 카페 > 보험나라하늘공원|곰바이 '1년 이하 징역형' 부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른바 '보복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을 하면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수만원 가량의 교통범칙금을 물려 왔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행위가 여아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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