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피해주의보 발령


[공유]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피해주의보 발령

출처 일간NTN | 네이버 뉴스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원인수 관련 피해사례의 경우,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 당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인도회사가 책임지고, 인수업체는 향후 자신이 받을 선수금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내용으로 주로 계약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수업체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아 인수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 시 인수업체는 계약이전 내용을 근거로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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