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루이군입니다.여러분들은 근무하시는 곳, 혹은 근무했던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노동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지만, 미작성은 사용자(사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을 땐 벌금 및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자가 신고했을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벌금 및 과태료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을 경우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벌금은 형사 절차로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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