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연차유급휴가 촉진 관련 이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연차유급휴가 촉진 관련 이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jdfMjgg/MDAxNzUwOTg1NTE3MDUw.1kGHQO30KVxc9-9azMj2JoVkytmiBd-4pXpr5ix4AZYg.iHsBanDq7UrQWthZFl_8jUHYfVbJDwY80LGYOJPj_qA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5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의 첫날인 7월 1일이 찾아왔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통 7월 1일부터 연차휴가 촉진제도와 관련한 1차 서면 통지를 하는 기간이 바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인사부서의 직원이라면 7월 1일부터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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