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최근 대법원(2019다223389, 2024.04.12. 선고)에서는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 판결'로 최근 새마을 금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수규정에서 정한 책임자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자, 시간외 근무수당을 법원에 청구했던 사건으로 고등법원까지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 대법원에 가서 원심이 뒤집어지고,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


#고양노무사 #시간외근무수당 #일산노무사 #임금체불 #임금체불상담 #장항동노무사 #정발산동노무사 #주엽노무사 #책임자수당시간외수당 #마두동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관리감독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관리감독업무종사자연장수당 #관리감독자 #관리자시간외근무수당 #관리자직급수당 #근로기준법 #김포노무사 #노무사상담 #파주노무사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