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육아휴직 지원금 등 노동법 개정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육아휴직 지원금 등 노동법 개정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jlfMTgg/MDAxNzQ4NDgyMDc0Nzc4.lUhIsQ74GNlRYIQVkGk57QHG6b52lSHGiVwPLJUGcU4g.I9EmGdKv_Z8YbBccKZY4zt02HLz3oteK4WESf8DbiMsg.JPEG/%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8일(수) 정부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4개 법령을 심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25.7.1.
시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모두 사용한 다음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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