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휴업수당 제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휴업수당 제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휴업수당과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제46조제1항 단서)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수당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휴업수당이란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제46조 제1항 본문)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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