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사협의회 근로자 선출방법 (핵심노무관리)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사협의회 근로자 선출방법 (핵심노무관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jdfMTk0/MDAxNzQ4MzAyMzE4Mjk2.v0lO7cKel-6SDCmx1_agpypJiOgbymdEqbX47TzKBY8g.b7V45VmICq5KjhukgKz485xPe4TECuYqjnmuYb7cJik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벌써 꽃피는 5월이 다 지나고,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만큼 건강한 한주 마무리 하시고, 다가올 6월 한달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다양한 노무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노동법은 세법·상법과 달라...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나뉘어” - 일요서울i 노동법은 세법이나 상법 등과 달리,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인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5.5.25.)
노동법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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