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NfOTQg/MDAxNzQxODQ4NzUxMTU2.BGddDIyg5RcGC4DDLj0X9Jy652dahGTdE8lvPXXn3VUg.6Ue-OQO_ToZ8VXjCXOJMvDEVejykYBvKp3-9GnuNThY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근로자와 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간제법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종이 형태의 서면이 아니라, "인터넷 접속 → 근로계약서 업로드 →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전송 →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 :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회사측에 전송하는 방식"과 같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과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준수한 것일까요?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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