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없이 사직처리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없이 사직처리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ZfMTQg/MDAxNzMyNTg0ODk4NTc5.bViIfP3csua6TZD9G6xCOdhXt-xT7me6S9kzrN3UmVog.VNEt4hGuRK1wdvuEv-M0yyDkwEPl39yVsjsPQi1G_AE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최근 대법원(2023다276823, 2024.11.14. 선고)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회사가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리 없이 사직처리한 경우 과연 피해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팀장(A)은 2017년 7월경 직원인 원고(피해 근로자)를 집으로 불러 강간미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경 회사에게 위 사건 등에 관하여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는 원고 및 A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A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원고(피...
#고양노무사
#화정동노무사
#파주노무사
#직장내성희롱해고
#직장내성희롱조사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직장내성희롱상담
#직장내성희롱
#일산노무사
#의견청취의무
#성희롱피해자보호조치
#성희롱가해자퇴직처리
#성희롱가해자징계
#덕양구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화정역노무사
원문링크 :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없이 사직처리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