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법 개정 : 상습 체불 사업주 범위는?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법 개정 : 상습 체불 사업주 범위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DFfMTg5/MDAxNzQzNDcyNTk5NjAy.2wE77wGA2M2Y-8BB1BeOfs16Z1sdkCEiR3Nceo70YKAg.lakXXoKCmhDlDvCG-QReE3ICV9gcyzW8FJcjuAkb6v4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상습체불 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지난 해 9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 중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 2025.10.23.
시행> 작년 10월 22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일 : 2025.10.23.)에는 상습적이거나 다수의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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