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부양가족 의료비 충당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부양가족 의료비 충당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jVfMTQz/MDAxNzUwODE0MzYzMTMx.c5uKujD-dmxy-aqzo9L06sg2L6nUJB-BdV4ozL15JB4g.6d4K7xXhmSJ8oyuWkhDKPYKoDCBIN9Q51ArpOY50WSkg.JPEG/%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가끔 문의를 받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가족이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 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양가족에는 근로자(또는 배우자)의 1)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2)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3)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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