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신청 사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신청 사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jFfODAg/MDAxNzQyNTMxNzkwMDk5.0sE-Y3s8cEUQs2s9G6IJTLCjHnDlPJcF4wVvHbI5ki8g.8LBwd7cPWUP4cT4IhKrnj2D1bCyMo5iFlr9Pwmo7qZA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최근 대법원(2025.3.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사용자(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여전히 금전보상 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사용자(회사)인 참가인이 복직명령을 내리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내용을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 들였으나,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회사)이 금전보상신청 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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