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주중 공휴일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주중 공휴일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TZfOTAg/MDAxNzI5MDM5Mjc3NTA0.WZDnZE-xxOWPUVl9xgSvpPA_qOicYleVX8EqKOE0ZUMg.0X4V8ZmS2U6hp5G8zHHn4sbhbPozyYdW6qtPWjm8f84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1주를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과연 주중에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으로 볼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법제처의 행정해석 중 최근에 나온 내용으로 근로자가 주중에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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