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출산육아기 지원금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출산육아기 지원금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8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2025.3.18.부터 40일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2)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슈당 적용제외, 3)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포함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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