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근로시간 판단 방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핵심노무관리] 근로시간 판단 방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 자료로 고용노동부나 대법원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출장이나 교육, 회사 행사나 회식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포함 여부 두고 발생하는 노사 간의 잦은 다툼, 이유는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 1일 및 1주의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4.5.5.)

근로시간은 노동법 상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고양노무사 #휴게시간 #화정역노무사 #화정동노무사 #파주노무사 #출장시간연장수당 #정발산역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일산노무사 #대기시간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근로시간판단기준 #근로시간제외 #근로시간계산 #근로시간 #교육시간연장수당 #휴게시간연장근로수당

원문링크 : [핵심노무관리] 근로시간 판단 방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