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공휴일 근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공휴일 근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FfMjIy/MDAxNzM3NDIzMzE4MjI0.jk_B_xoE6FzXOFr9YLa1PFu57gtXUBv7-EI8PF5nRSMg.AyKLjqs7AMCYZ0Kr-apJQ7aRuGS-RmeTCW9UFFqQ3Pc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1월 25일(토)부터 1월 30일(목)까지 긴 연휴가 있고, 1월 31일(금)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기업도 있어서 1주일 이상의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휴일 차이가 발생한다는 뉴스를 보면 마냥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날을 비롯한,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과 관련한 이슈 중에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노무적인 이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계산방법] 설 연휴(설날 당일, 설날 앞날, 설날 뒷날)를 비롯해, 임시공휴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날 등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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