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재직근로자도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재직근로자도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사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2025.3.5.)를 통해, 익명제보 등을 기반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무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20개 사업장(익명 제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업이 대상이며, 2024.12.~2025.02.

동안 기획감독 실시) 중 89개 사업장에서 총 144억원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고, 이중에서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은 즉시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22억원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조차 없는 사업장 등 상습체불 사업장(13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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