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ThfMTYz/MDAxNzQ0OTM0OTg4NDc1._onSMPuiVRamUAJdRiaNLLsMH-paHFwRbRp7aYnWpdAg.fsYIvv9Xar780nlXaFoG1VOROS0dHto7YdzpxVez6Gk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근무기간 중 공백이 있거나 1개월에 5~6일만 출근하는 등 근로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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