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정년 퇴직일의 기준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정년 퇴직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출생율 저하에 따른 노동가능인구의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해서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와 함께 법정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결국 청년 신규채용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의 계속 고용 여력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법 중,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는 다음과 같이 법정 정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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