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겸직 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겸직 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라는 판정 사례(2024.10.10.

판정)를 홈페이지에 주요 사례로 게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 중에는 소위 "투잡" "쓰리잡"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또는 자신의 취미활동 등을 위해서 겸직(겸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직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물론, 이번 사례는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잡이나 쓰리잡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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