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적립방식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적립방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dfMjQ5/MDAxNzM3MDkwMTAzODk2.Bt4I3STD1wZfnGOD4chtCEwFOOmd486vzZVjsbRbG58g.HWmbrXcBezGoQKl0C29zRAmPpVah4CHVJvAGnMKBVuw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온 문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문의사항>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급여(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2024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4.01. 정상 급여 지급 (월급 300만원) 2024.02.01.~2024.08.31.
육아휴직으로 인한 무급휴직 (7개월) 2024.09.01.~2024.12.31. 정상 급여 지급 (월급 300만원) 2024년 1년동안 지급된 급여 총액 : 1,500만원 <노무사 답변> 2024년 한해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서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2024년 1월 월급 + 2024년 9월 ~12월 급여 : 1,500만원) ÷ (12개월 - 7개월) = 300만원을 2024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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