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1년동안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을 위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사업장 등에 최근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사업장으로 발송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가입자(근로자 및 사용자) 별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신고(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자료를 일괄 입수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결정된 내용은 전체 사업장으로 통지.안내하는 등 간편한 업무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총액,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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