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TNfMjQz/MDAxNzI2MTg5NjcwMDk1.4LYe-PDAnEAa42xnBacsmVpc4ovBRV_8ItE4y1Ut0EQg.N3SnLWDk3lb6T_09j47xANqh621s3tHtrA05MM9Yz-4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경기지청)는 지난 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로 17번의 벌금 전력을 받았던 사업주가 다시 3,700만원의 임금 체불을 하자 구속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용노동부(경기지청)는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인 8월 26일부터 9월 13일 중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사업주를 체포하고 구속까지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는 인테리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총 3,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1일(수)에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사업주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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