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기산점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기산점은?

최근, 대법원(2023도5476, 2024.12.12. 선고)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소위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피고인)가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각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경과 : 원심 - 연차수당 미발생 판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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