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연수 산정방식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연수 산정방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NfMTMz/MDAxNzM0MDQ3MTY2Nzcw.dVRHHE2ixGX6rC2TA4jvE1hi-RrSrhXh1N51veO0K5cg.sJgQdJb2xQl-aHbsRmKJb6w1G99aHeLptFOG5oydcH8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현재 저출산과 함께, 60세 이상의 고령인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포함하여,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법정 정년 : 만 60세,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연령)이 지난 근로자, 소위 "촉탁 근로자"와 관련한 이슈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 퇴직 처리(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처리 등)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정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른 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정년퇴직 처리를 한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고용제도
#정년제도
#정년퇴직
#정년퇴직실업급여
#정년후재고용
#촉탁직
#촉탁직근로계약
#촉탁직재고용
#파주노무사
#재고용갱신기대권
#일산노무사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양노무사
#금촌노무사
#김포노무사
#노무사상담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문산노무사
#운정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연수 산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