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관련 판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관련 판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ZfNTEg/MDAxNzM0MzExNDY4MjQw.jauY9bX23IraYZFekRFgMaN850TezoYslP6XMFGB5ksg.v5e3UTye3hJ6zjAJgxIVWrmuJ6PVBDjVCkaH3vx534Ig.JPEG/%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올해 8월 21일부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되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크게 증가시키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2021다289399, 2024.11.14. 선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舊 영업비밀보호법(2019.1.8.
개정 전)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와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관한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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