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9월 16일)부터 수요일(9월 18일)까지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연휴가 있는데요. 9월 19일과 20일에 휴가를 사용해서 총 9일을 연휴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 이번 연휴는 정말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나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해서 추석연휴에도 부득이하게 근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경우'와 관련한 노무 이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연휴 근무 : 휴일근로에 해당> 추석 연휴(9/16~9/18) 사이에 근로를 한다면 이는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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