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권고사직을 해고라고 본 사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권고사직을 해고라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NfMjU4/MDAxNzIzNTEzMDg4MDY0.9D4tLyJ8CWnSVOEgQliCIYd_CbzYpvcrAe-VSgbAmnQg.2svwpfOsSxDCLkmIe6_IqEm3b5YQtkW-5FJLnZfmEiw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화제의 노동판결로,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23가합372, 2024.7.23. 선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해고 사건의 대다수는 '근로자(신청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처리 또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피신청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합의사직되었다고 주장하여 과연, 사직(퇴직)인지 아니면 해고인지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사용자)는 사립대학 D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근로자)는 2022.11.29.부터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C의 수행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원고와 피고는 2022.12.12. 원고를 이 학교의 관리사무원(계약직)으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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