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쉬었겠지만, 부득이하게 출근해서 근무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 블로그에서는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정규직이나 통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는 노동자...
구제받을 방법은 - 일요서울i 노동관계법령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자로 여성이나 연소자, 외국인, 고령자 등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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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핵심노무관리>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