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실업기간 중 질병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산기간을 적용받는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실업기간 중 질병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산기간을 적용받는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법제처의 행정해석 중, 최근에 나온 행정해석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준기준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답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이번 법제처 행정해석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해석 문제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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