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연차휴가를 근로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연차휴가를 근로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연말에 연차휴가를 회사 전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연차휴가를 전체 직원들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식(예시 : 2024.12.30.(월) ~ 2024.12.31.

(화)까지 연차를 사용해서 회사가 휴무를 하고, 1월 1일 공휴일까지 쉬는 경우 등)을 근로계약에 표시한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상담 사례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써 개별 근로계약서에 넣어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질의 내용]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대체를 한다는 내용...


#고양노무사 #파주노무사 #징검다리휴일 #집단휴가 #일산노무사 #운정노무사 #연차휴가상담 #연차휴가대체제도 #연차휴가대체방법 #연차유급휴가 #연말휴가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금촌노무사 #근로자대표서면합의 #근로기준법제60조 #교하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연차휴가를 근로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