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기간제법 상 예외가 되는 상위 25% 소득기준은? [파주 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기간제법 상 예외가 되는 상위 25% 소득기준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TZfMjEg/MDAxNzQ3Mzc3OTM0NzY0.xET5Yjm--syidUudVdlmJEOslpvuHp-jO4HKmpRloHgg.UdkWjfhqEZM5Hjw-gJywzLZVvnHaf2XdEhfi09pa914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수) 홈페이지(www.moel.go.kr) 공고를 통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213호)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은 기간제(계약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고용형태 상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특정한 직종에 해당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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