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임금 및 퇴직금 총 3억 1천만원 체불)은 뒷전으로 하고, 사업장이 가동을 중단하기 전 가족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5.14.)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구속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대통령 담화 때에도 나왔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실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소식이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5.14.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 1천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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