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80% 미만 출근시 부여하는 연차의 부여시기는?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80% 미만 출근시 부여하는 연차의 부여시기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RfMjk0/MDAxNzMxNTQ2OTE1NTA5.2YFCR2B2F1RGNbK2W5YnVQgqY0dtvZfyfyPzjGOHvAEg.ts1AymqPDA7yjhWvZivY7XXhjSwSyui6V78PRpzx9nQ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다보니 최근에 '연차휴가'와 관련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즉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근 나온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연차휴가의 부여 시점'에 관한 건인데요.
연차휴가는 매년 15일 이상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법정 휴직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1개월 만근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휴가)는 어느 시점에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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