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산재 관련 서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산재 관련 서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lfMjY5/MDAxNzMwMTYwNzU0OTIy.XXWhdaj-jZ5w1HaxQoN1z4ncVFQ0OfHTbNCNPiwVRIAg.0G_GMGF4rzTIsLpDWN8GaymgdQ6W8ufEzRkL2eCW34k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근로자가 회사와 법적인 분쟁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근무기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근로자가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규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이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증명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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