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사업자 등록을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문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사업자 등록을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문제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직장인의 직장 생활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투잡, 쓰리잡 등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면서 유튜버로 활동을 한다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커피숍이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진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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