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려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VfMTQ4/MDAxNzM2OTA0OTU4NjYz.hgkYLt0L9GIlswWwyQ5hsQlRZoFFsX51HPfx6DceiYgg.34ece3y_sXBPcDu8VU2PWvZpiYjusm2DNPG3xq6R-RI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지난 해 12월 23일, 법원(서울행정법원)은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 임기 만료가 바로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법원 판결소식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이사로 등재된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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