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취업규칙 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취업규칙 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TVfNDAg/MDAxNzI4OTUzNzQ5NjI2.sezbsW_hZbqKGECpIO-D7dR40SlV_h2AjYNtA5tur-Ig.rESGWDZbgNiMKixRvUffCO8g_B36yrKqE8TSiwpRhps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회사(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한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회사와 분쟁을 할 경우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요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이란, 노동법에 정확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회사에서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집단적,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한 경영규범을 말하며, 노동법의 법원(法源) 중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취업규칙은 사규, 내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상벌규정, 급여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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