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파견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파견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DRfMjQ4/MDAxNzI3OTk4NzI1NzMz.AuA1CJTPVYzLuSYjBGpSSplr3w-nERhyWRRzDUI_fcIg.cLGohgHvWtz4dQAu1gGtoUouJ2b5Ho-kvMIs8pckT1o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여하여 파견 허용업종과 기간 등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연 이 경우 어떤 근로자와 비교하여 손해를 측정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화제의 노동판결(대법원 2024.9.12. 선고 2022다270989 사건)로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직접 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근로조건(근로시간)이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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