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산재보험법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노동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산재보험법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jhfNTUg/MDAxNjcyMTkzNTQ0MTAy.1CKBex7mwNVys9i4DcZZ8XNWaGc_I5SqGBFc859e6R0g.4EENcdazWDwctA-fJKto_9luyI156mt8NVfpw8vTCREg.JPEG.enomoosa/%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노동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7(화),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법은 다른 법령에 비해서 자주 바뀐다는 점에서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경우 시행일자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의 의무로써 노동법을 지켜야 하므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1)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현행법 상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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