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외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노동법 개정]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외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yMDhfNjEg/MDAxNjc1ODM4NDk3MTg3.ZyRdczhORVbh_8c97ZBf3aNaIVF3H5W1zRuW9DYO02Mg.9Xow6Wa-3suKk599AVwmv1_1iJUq0yMiazEO-Jqa34Ug.JPEG.enomoosa/%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최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강관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지급기준 개선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을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산업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되는 법령이다보니 자주 바뀌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 모두 이러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과제 : 2023.1.27. 보도자료 참조> (1)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현재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이 포함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시...
#강관비계설치기준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마두동노무사
#백석동노무사
#악취아파트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정발산동노무사
#주엽동노무사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무사상담
#노동법개정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환급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화장실설치이용기준
#고양시노무사
#근로자명부
#근로자명부서식
#근로자명부작성방법
#김포시노무사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노동법 개정]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외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