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퇴직연금 유형 변경 방법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퇴직연금 유형 변경 방법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1) 퇴직금이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2)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DB형에서 DC형 변경시 부담금 산정방법> 법정 퇴직금 제도나 DB형 제도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두느냐에 차이에 따른 것 이외에는 퇴직일 전 최종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계산방식을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인 반면,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퇴직금 제도 또는 DB형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분(DC형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59,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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