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퇴직연금 유형 변경 방법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퇴직연금 유형 변경 방법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VfNDMg/MDAxNzI1NDk3MDQ1NzU1.1GKiep-l-hOnffuQ1I19qx6SDLj50MY4IR894rQNfKsg.lN1RI2UydAgp6zJgxDHecGQWiVv5JNTrZvjiAp7hhxM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1) 퇴직금이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2)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DB형에서 DC형 변경시 부담금 산정방법> 법정 퇴직금 제도나 DB형 제도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두느냐에 차이에 따른 것 이외에는 퇴직일 전 최종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계산방식을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인 반면,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퇴직금 제도 또는 DB형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분(DC형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59,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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