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0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접수(10월 1일부터 10월 31일)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10월의 첫 월요일이니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20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59호, 2023.9.18.)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1. 2023년 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023.10.1.(일) 09:00부터 10.31.
(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에는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원금 신청은 첨부된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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