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복지포인트 소득세 부담 정당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복지포인트 소득세 부담 정당](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JfMzkg/MDAxNzM5MzIyODk3ODAy.Qwaj-uBjlLMCDvotRQSDoGDv6TJsFiCHw6sHxrs69lYg.3MnCpeHhjDCD7l1RyOgIzvt4xRk3BfNi6XhzjdbMTpQ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소위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건 2심 법원에서는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이와는 반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근로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대법원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해당 기업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21년 3월에 근로소득세 차액을 환급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소득 과세가 적법하다면서 회사의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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