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유급휴일)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유급휴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VfOTcg/MDAxNzI1NDkyMDgyNDE0.IpGbuwif4PJkr5nygyghG3aGglF29KwYMQUjj7H0gaIg.4xAHE4aV82Ad6TBnPojQ3b8OmAnkzmmKis3FJL64N84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올해 추석은 9/19~9/20을 휴가로 사용하게 되면 총 9일의 긴 연휴를 가질 수 있고, 또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등 공휴일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9/3),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임시공휴일의 법적 성격, 즉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날(10월 1일)'과 관련하여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의 법적 성격은?>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날(10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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