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세법이나 상법과 달리,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사주로써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 자가 있다면 이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져야 할 '사용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대법원(2024도1309, 2024.4.25.
선고)에서는 이와 관려하여,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형식상으로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최근 대법원(2024도1309, 2024. 4.25.
선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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