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권고사직일까? 해고일까?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권고사직일까? 해고일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밀어서 화가나서 사직서 쓰고 나왔다.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원과 상담을 하던 중, 본인(직원)이 그럴거면 그만두겠가고 하고 나서,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그남 둔 후에 갑자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위 내용은 제가 실제 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종종 문의를 받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비슷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방식인 '권고사직'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어떻게 구분해야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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