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정규직원만 명절휴가비 지급은 차별일까?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정규직원만 명절휴가비 지급은 차별일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6월 20일 00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8명)에게 명절휴가비 및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사례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00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각각 폐기물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A그룹 근로자) 및 주차, 환경관리(B그룹 근로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사용자(지자체)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상여금,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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