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0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 '2023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사업'에 대한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호, 2023.01.10.)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제도 중 하나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과 신규고용 장려금 제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에 있어서 취약한 청년, 고령자 등에 대한 신규 고용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다른 지원금 제도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보다 취업에 더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율(2023년 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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